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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식량안보 빨간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에 준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을 때 마스크가 동이날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각종 식량이 동나는 사태도 일어났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불안감으로 인해 어떠한 상품이든 수요가 몰릴 경우 상품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다가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게되면 바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쌀' 입니다.


'식량안보'로 표현되는 곡물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퍼센트 대로 떨어졌습니다. 곡물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곡물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라는 토지의 영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은 편이고 그나마 평야지대 중에서 많이 분포해 있던 농지는 도시개발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련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류는 사회활동 저하, 생산활동 저하, 경제적 공황 사태를 겪으면서 동시에 유사시 필요한 식량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된 만큼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의 식량을 수입하는데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현지 국가에서도 식량난이 생기게 되면 수출량을 줄여버릴테니까요. 


이제 농지의 확보와 보전이 이슈가 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농지'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심이 좋을 것 입니다.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가치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법령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국가에서 허가(효율적 관리를 위해)를 내주어야 그 토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생활법령 정보는 http://easylaw.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습니다.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와 인접하여 상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하며,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직접할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농사라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선 경작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하고 여유자금도 필요합니다. 급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먼 미래를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다보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주말농장 형태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농장의 면적이 총 1,00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농업인으로서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셔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온실, 비닐하우스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